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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100여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2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7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.

지난해 6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탐정사무소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단편 소설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했었다.

이어 A 씨는 “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돈 명목으로 똑같은 해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46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.

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.
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,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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